[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오는 4월8일부터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형에 따라 약 1만~3만원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해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50%,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30~40% 또는 80%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했다.
추나요법 한방병원 본인부담금액은 단순추나 1만1000원, 복잡추나 1만8800~3만100원, 특수(탈구)추나 2만8900원 등이다.
한의원 기준 본인부담은 단순추나 1만700원, 복잡추나 1만8000~2만8900원, 특수(탈구)추나 2만7600원 등이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약 6000~3만원 정도다.
이중건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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