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유열 전 KT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전날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하반기 공채 때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KT 사장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채용 절차를 어기면서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로 김모 전무를 구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5일 자료를 내고 “2년여간의 힘든 파견 비정규직 생활을 하던 중 KT 정규직 공채에 응시해 시험을 치르고 입사한 것이 사실의 전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세간의 뜬소문을 기반으로 제1야당 전임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치공작으로 기획된 정황이 다분하다”며 “KT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 “검찰 수사를 통해 KT 전무가 구속되는 등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KT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일말의 부정이나 불공정 행위가 발견됐다면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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