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마트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4월부터 마트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하다 걸리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이문경 기자
  • 승인 2019.03.27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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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4월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상점가(쇼핑몰)와 매장 크기 165㎡ 이상 대형잡화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4월 1일부터 현장 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현장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국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2000여곳, 165㎡ 이상 슈퍼마켓 등은 1만1000여곳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환경부

 

다만 종이 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고려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한다.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할 수 있어 허용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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