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LPG 화물차 사면 565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LPG 화물차 사면 565만원 지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3.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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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2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LPG 신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올해 1호차를 전달하는 행사를 했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차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차 구매비 일부를 지원한다.
  
1호차의 주인공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에서 개별용달 자영업을 하는 50대 소상공인이 선정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정부예산으로 새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950대다. 지원금 38억원(국비 19억원·지방비 19억원)이 편성됐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진행절차. ©환경부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진행절차. ©환경부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보조금(상한액 165만원) 외에 추가로 400만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저소득층의 신차 구매부담을 낮추기 위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저공해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지자체를 통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대수(2000대)가 올해 지원 물량(950대)을 넘어섰다. 환경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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