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에 전국 CCTV 활용…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전자발찌 범죄에 전국 CCTV 활용…내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3.31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4월 1일부터 전자발찌 부착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으면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위해 CCTV 영상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4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와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국 207곳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자발찌 업무에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해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긴급 안전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계한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2023년까지 전국 108개 지자체에 우선 구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