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3.3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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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4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와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25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추이.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4000명 중 약 17만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된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한편,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올해 기초급여액은 물가상승률 1.5%를 반영한 25만3750원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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