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망·작살로 쏘가리·은어 잡다가 걸리면 최고 2년 징역·2000만원 벌금
투망·작살로 쏘가리·은어 잡다가 걸리면 최고 2년 징역·2000만원 벌금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1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가 4월 한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遊漁)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다.

해수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역여건을 잘 아는 해당지역 경찰서와 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와 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무허가어업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신고어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과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은 봄철 산란기에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