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이문경 기자]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 대상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4월부터는 전 계층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 권리인 아동수당을 받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아동수당은 그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복지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은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 확대와 관련한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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