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고발당해…직무 유기 혐의
윤지오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고발당해…직무 유기 혐의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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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시민단체가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관을 고발했다.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씨의 신변 보호를 담당한 경찰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비상호출 스마트워치에서 신호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당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찰관은 알림 문자를 확인하지도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윤씨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우 윤지오. ©뉴스1
배우 윤지오. ©뉴스1

앞서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지급한 위치 추적 장치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이 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 경과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호출버튼은 총 3차례 눌렀으며 최초신고 시각은 (지난 30일) 오전 5시 55분이었다”며 “신변보호방송을 하는 저로서는 과정을 다 중계해 많은 분들께서 목격자가 돼 주셨다. 호출버튼을 누른 이유는 지난번은 벽쪽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오늘 새벽에는 벽이 아닌 화장실 천정 쪽에서 동일한 소리가 있었다. 또 환풍구 또한 누군가의 고의로 인해 끈이 날카롭게 끊어져있었고 소리는 몇 차례 반복됐다”고 말했다.
  
윤씨의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논란이 커지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윤씨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다.
  
또 윤씨가 신고할 당시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담당 경찰관의 업무 소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윤씨의 스마트워치는 신형으로 교체하고, 여경으로 구성된 24시간 신변보호팀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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