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공영방송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과 함께 ‘보수권력 방송 장악 진상 규명’과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언론노조에 반발하는 임직원들을 정직· 해고 등 중징계가 이어져 왔으나, 자회사인 MBC C&I ‘신비한TV서프라이즈’ 제작 관계자들의 '업무상 횡령 배임'에 경징계를,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적발하고도 책임자 징계나 처벌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MBC 자회사인 MBC C&I는 ‘신비한TV서프라이즈’ 협찬 상품권 직원 횡령'에 당사자인 PD와 행정직 직원 6명에 대해 취업규칙위반으로 감봉(기본급 10%)과 근신이라는 경징계 처분만 내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MBC C&I 사장 임흥식 명의의 ‘기사 게제 중단 요청’ 공문을 보내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순임 전 MBC 전 공영조위원장은 "MBC 최승호 사장 체제의 민낮이라며, ‘신비한TV서프라이즈’ 협찬 상품권의 직원 횡령 외에도 ‘업무추진비 미사용’ 금액을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황당한 일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는 없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러한 감사와 징계는 MBC C&I에서 MBC 제1노조에 동조하지 않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폐청산' 명분으로 회사에서 찍어내기 위한 조사를 하다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MBC 본사에 정식 감사 요청을 해, 본사 감사에서 '업무상 횡령 배임‘ 및 ’업무추진비 미사용분 통장 입금‘이이라는 비리사실이 적발되었고, 적발된 직원들이 제식구들이라 제발등 찍는 결과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일도 있었다. MBC C&I에서는 지난 1월의 본사 감사 결과,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를, 중징계 처분 대상 직원은 경징계 처분 함으로서 철저히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공영방송에서 정말 '공정'하지 못한 ‘복수혈전’이 전개되고 있다.”며, "최승호 대표 체제하에서 찍어내기식 징계나 해고를 당한 직원들의 줄 소송은 이어질 것이고, MBC는 결국 패소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지난 1월 MBC의 징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MBC 적폐청산 기구였던 ‘정상화위원회’ 운영 규정의 핵심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켰으며, 인사위원회 회부와 징계를 할 수 없다고 판결 했다.
한편,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에서는 2일 협찬된 연간 1억5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업무상 횡령 배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과, 부하직원들의 부정행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승호 MBC 사장, MBC C&I 임흥식 대표 등 8인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일산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MBC와, MBC C&I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해 보았지만, 타 언론사들의 문의도 많아 일일이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응답뿐, 감사실과의 직접적 연결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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