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1명)과 보육교사(6명)를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A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을 조치했다.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보육료 부당청구·유용한 어린이집 13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50곳의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및 유용과 법령·지침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6곳(9건·2900만 원)이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곳(2200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는 7건(200만 원)이 적발됐다.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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