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사 허위등록하고 보육료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적발
아동·교사 허위등록하고 보육료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4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1명)과 보육교사(6명)를 허위 등록해 누리과정 운영비, 기본보육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총 2191만7000원을 부정 수급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A 어린이집에 보조금 반환명령과 어린이집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을 조치했다.
  
아동과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보육료 부당청구·유용한 어린이집 13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어린이집 250곳의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및 유용과 법령·지침 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3곳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6곳(9건·2900만 원)이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곳(2200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는 7건(200만 원)이 적발됐다.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회계, 운영기준 등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 원장 교육을 강화하고 상담·조언도 실시해 규정·기준 미 숙지로 인한 위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해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