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 불허 통보’
문희상 의장, ‘신보라 의원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입 요청, 불허 통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4.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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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박수현 비서실장과 권영진 의사국장을 신보라 의원실에 보내 신보라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요청에 대해 불허하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출석이 불허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신보라 의원. ©뉴스1
국회 본회의 아기동반출석이 불허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신보라 의원. ©뉴스1

문 의장은 신보라 의원께서 요청하신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은 최근 저출산 시대로 접어든 우리나라 사회가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필수 인원만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고, 국가 원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의회 의장 등 외빈의 국회 방문 시 제한적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의장이 허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 문제는 의안 심의 등 본회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의안 심의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영아를 동반하지 않고서는 의안 심의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보라 의원께서 작년 9월에 발의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회의장 동반 출입을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의장이 본회의장 출입을 선제적으로 허가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입법 심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득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의 불허 입장을 통보받은 신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고, 출산기피 현상도 심각해, 국회가 아기동반 출석을 허용해 가족친화 일터 확산을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 기대했다, “3당 원내대표도 환영의 답변을 들었는데,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국회는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낡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새로운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는 공간이라며, “한 사람의 워킹맘으로서 국회부터 가족친화적인 일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문을 다시 두드릴 것이며. 우리 사회 곳곳에 가족 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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