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강원도 산불 ‘비상대책반’ 구성…병무청, 입영일자 연기 처리
복지부, 강원도 산불 ‘비상대책반’ 구성…병무청, 입영일자 연기 처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5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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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지난 4일 오후 강원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하고 이재민 긴급지원 등에 나섰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의료팀·민생안전팀·시설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와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2개 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이틀째 계속된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민가들이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뉴스1
강원 고성·속초 일대 산불이 이틀째 계속된 5일 오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민가들이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뉴스1

 

또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에서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한다.
  
아울러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긴급지원을 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하면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와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되면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은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이내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하면 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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