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0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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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부와현장이 함께 지원대책팀을 구성,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안정,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우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또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해서는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 재가동 시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진행한다. 피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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