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미국 변호사 겸 방송인 로버트 할리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자난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할리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할리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화장실 변기 뒤쪽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1개를 확보했다. 또 마약 판매책 의심 계좌에 수십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밝혀냈다.
할리씨는 지난해 3월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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