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66년 만에 폐지된다…내년 말까지 적용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된다…내년 말까지 적용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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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낙태 처벌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낸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소원이 청구된지 2년2개월만이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재판관은 이날 헌법불합치 의견에서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 예외를 제외하고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 학계에 따르면 태아는 22주 내외부터 독자생존할 수 있다”며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이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키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법률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낙태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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