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등급차 한양도성 못 다닌다…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7월부터 5등급차 한양도성 못 다닌다…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4.15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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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오는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다닐 수 없게 된다. 또 프랜차이즈·배달업체 협력을 통해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엔진이륜차 10만대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시민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나 관리가 어려워 더욱 위험하고 취약할 수 있는 오염원을 구석구석 줄이고 촘촘하게 관리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우선 7월1일부터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물류이동 등을 고려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9시 시간대 중 시간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은 3727대로,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2배 가까이 상향하는 등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전경. ©픽사베이
서울 전경. ©픽사베이

 

5등급 차량의 진입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에는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녹색교통지역을 실시간 관리할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7월 이후에는 5등급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에 진입 시 자동으로 운행제한 계획을 모바일로 안내함으로써 향후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을 통한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유예기간과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자동차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 녹색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교통수단도 대폭 확충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중 5등급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나눔카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전기차를 확대 보급해 2022년까지 녹색교통지역 내 전기차 비율 70% 확보를 목표로 한다.
  
  가정‧상업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관리한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free 아파트’를 확산한다.
  
시는 “2006년 이후 신축 또는 리모델링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가 의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설치 여부와 작동법을 잘 모르는 등 관리가 미흡해 공동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환기장치를 개인 관리에서 공동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아파트관리사무소(관리주체)가 정기점검 및 필터교체 방법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완료했으며 관리주체가 환기장치를 주기적으로 교체토록 할 예정이다.
  
난방·발전부문의 초미세먼지 기여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버너 교체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점오염원의 촘촘한 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소규모 배출시설 밀집지역과 시민 다수 이용시설이 밀집된 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해 생활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간이측정기를 활용한 보다 세밀한 미세먼지 측정을 통해 생활권 오염원을 상시 관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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