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형(징역2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유 변호사는 “금번 형 집행정지 신청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책임과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7. 3. 31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경추 및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으로 인해 강남성모병원에서 수회에 걸친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으나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 집행정지 신청이유로 밝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보석신청을 하겠다고 건의 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접견을 통해 살펴본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더 이상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 붙였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것은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잘잘못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자신이 이를 모두 안고 가겠다는 뜻이었고, 그런 연유로 수감기간 중 단 한명의 정치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가족 접견까지 거부해 왔다.”며, “이미 정치인으로서는 사망선고를 받아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며, 사법적인 책임은 재판이 완료된 후 국민의 뜻에 따라 물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하여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 기 사법 처리되었던 전직 대통령 등과 비교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 가혹하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고.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구속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16일 자정을 기해 석방되어야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되어 기결수 신분이 되어 석방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가부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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