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5월1~14일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과 소시지·만두·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다. 주류 1병 1ℓ이하·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는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이외로 별도 면세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일 계획이다. 또 유럽과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하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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