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성제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자 박성제(사고당시 47·남)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30분께 부여군 석성면 소재 단무지공장에 절임무 매입업무차 방문했다가 절임무 탈염수조 안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수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가 황화수소에 질식,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의상자 김재천(사고당시 56·남)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5시45께 횟집 앞을 지나가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진화를 하던 중 유리파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찢어졌다.
복지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를 예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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