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한국도로공사·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해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하면 기존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하면 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 가능하다.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6000명이 총 5억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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