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국토부, 아파트 실외기실 세부기준 마련·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5.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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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와 경비원·청소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반복됐던 국민 불편 사항과 사업 주체·입주자 간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건설기준에 대해 그간 제기돼왔던 민원 사항 등을 검토해 국민 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마련한 개선 방안이다.
  
개정되는 사항 우선 공동주택 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미화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민도 공동주택 내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이후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 공사비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정절차 이행의 문제가 있어 입주민 측에서는 건설 시에 휴게시설 설치를 희망하나 사업 주체 측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아 아파트 입주 시점에 입주민 측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의 일부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입주민과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예방하고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동주택 내 실외기실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입주 이후에도 쉽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에어컨 배관 설치가 확대된다.
  
에어컨 설치 작업자 추락사고 등 안전상 이유로 2006년부터 세대 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에어컨 실외기실이 별도로 구획되지 않거나 환기창 불량으로 실외기가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등 입주민 불편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에어컨 실외기실을 주거생활 공간과 분리해 구획화하며 실외기의 설치와 작동·관리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면서 거실·침실이 2개 이상이면 최소한 2개실에 실외기 연결 배관을 의무화하고 그 외의 방에도 연결 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선택품목으로 포함해 입주민이 분양계약 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과 설치 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급속·완속충전기(주차구획의 약 0.5%)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2%)가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충전시설의 부족과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된 있는 경우 차량 이동 요청 과정에서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향후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해 이동형 충전 콘센트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주택을 ‘500세대→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 설치 비율도 ‘주차면 수의 2%→4%’까지 늘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는 저녹스(NOx) 보일러(환경표시인증 획득) 설치도 의무화된다.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30세대 이상)에 대해 환경표시인증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국민의 약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은 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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