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합의 원한다”
‘성관계 불법 촬영’ 정준영, 첫 재판서 혐의 인정…“합의 원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1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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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29)씨와 한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훈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경찰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추가 사건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정씨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또 몰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29)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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