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전날 밤 구속된 가수 최종훈(29)씨와 한 집단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최종훈이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경찰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됐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 추가 사건 병합해서 진행했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또 몰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해보겠다고 말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29)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지난 3월 21일 구속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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