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매장에 ‘갑질’한 홈플러스…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임대 매장에 ‘갑질’한 홈플러스…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5.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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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매장 변경으로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준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 원) 전부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공정위는 “이러한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다”며 “홈플러스에 향후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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