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3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강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 확인’ 판결에서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 교육감 선고에 대해 기존의 공직선거법 형량 및 감경이유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이유와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 위반 항소심에서 정당 경력 표시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도 후보자의 경력이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감경 되었다는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감선거에서 정당과 관련한 경력 표시가 위법하다는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은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이 거론될 단계부터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되어 있었음을 재판부가 간과한 것은 아닐까?
또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것과 과거 당원경력까지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재판부의 인식에 동의를 선뜻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자나 선거 홍보를 기획하는 담당자들이 당원경력 표시가 선거법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에 반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증언도 여타 선거 재판과는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조차 당원경력 표시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감경 사유로 밝혔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이러한 증언 또한 선거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몰랐다고 증언 한 것은 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증언이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또는 지도과는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에서 후보자 홍보물에 대해 사전 검수를 해주고 있지만, 재작된 홍보물의 불·탈법에 대한 결과는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에서 예외로 해왔고, 금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같이 “관련 선거법을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강 교육감의 적절한 변호사 보강과, 선임된 변호사들의 성공적인 변론으로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벌금 80만원 판결을 이끌어 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으로서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금번 강 교육감 재판 결과로,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 위반이 여러 감경 이유로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례를 남김으로서, 향후 특정 정당이 강세를 나타내는 지역에서 정당 표기를 하여 선거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지방교육자치법 46조 3항 위반을 감수하겠다는 유혹을 후보들은 뿌리치기 힘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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