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독일의 의원정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598석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발생해 현재 의석이 709석에 이르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준연동형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잘못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이며, "여야가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 했다.
독일의 선거재도는 우리나라와 같이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구 299석, 비례대표 299석이다, 그러나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비례성 즉 사표 방지를 위해 '정당 득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도록 되어 있다.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A정당이 30명. B 정당이 20명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정당지지도를 A정당 50%, B정당이 50%를 얻었다면, 비례대표는 A정당에 20. B 정당에 30명의 당선자가 할당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징으로는 위의 사례에서 A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40석의 당선자를 배출하고, 정당 지지를 50% 받았다면 비례대표를 25석 배정받게 됨으로서 15석이 초과의석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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