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재명 경기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의 1심 판결에서 4개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기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기존의 판례를 뛰어넘는 판결을 했다.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고 판결했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15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25일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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