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은 ‘화학사고’…관계기관과 합동조사”
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은 ‘화학사고’…관계기관과 합동조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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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숫자는 총 703명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금강청은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를 화학물질이 새어나간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여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여부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화토탈 화학사고 재발위험 무시한 공장 재가동 중단 촉구'.ⓒ뉴스1
'한화토탈 화학사고 재발위험 무시한 공장 재가동 중단 촉구'.ⓒ뉴스1

금강청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사고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2일 충남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고용노동부, 한국환경공단, 서산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조사대상과 조시시기,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지역주민들의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서산시의 추천을 받아 시민단체, 주민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산시 대산읍 한화토탈 내 사고 탱크는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직원들이 상주해 감시·관리 중에 있다.
  
사고 당시 탱크 온도가 100도 이상까지 상승했으나 소화약제 주입 등으로 반응이 억제돼 21일 기준으로 38.7도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추가 반응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청은 사고물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탱크 온도가 30도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자연냉각한 후 사업장에서 조속히 사고 현장의 잔해를 수거하고 소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청은 서산시에 주민건강과 재산상 피해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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