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문다
내일부터 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문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5.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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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몽골·베트남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내린 고강도 조치다.

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소시지·순대·만두·햄버거·훈제돈육 등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면 1회 위반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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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는 방역조치 위반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강화, 방역위생관리업자의 교육 미이수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및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금액 상향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향후 100%를 감액하게 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1회 위반하면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또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계안정자금 지원 및 살처분 참여자 치료지원 강화 등을 통해 축산농가와 국민보호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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