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회 ‘7월17일부터 채용강요 시위 · 집회 최대 3천만원 과태료’
건설현장 집회 ‘7월17일부터 채용강요 시위 · 집회 최대 3천만원 과태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6.0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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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창현 의원 ‘건설현장집회 문재인 정부 들어 2.6배 증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경찰청 자료를 인용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원 우선채용 요구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시위와 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6,600여 건의 건설현장 집회‧시위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2일 울산건설노동자 총파업행진. ©뉴스1
지난 4월 12일 울산건설노동자 총파업행진. ©뉴스1

경찰청의 최근 5년간의 노조 견설현장 집회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3년 동안 2,734건이던 집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한해에만 2,486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시위, 집회의 대부분은 노조원의 채용요구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 중에는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민(조합원)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662)이나 외국인 고용근절(162)’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합원의 취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오는 7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따라, 위반 시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 의원은 건설노조의 시위 ‧ 집회는 공사현장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소음피해를 준다정부가 채용강요 시위, 집회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집회 · 시위에 대해 경찰청 자료를 인용 비판한 신 의원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례적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며 건설현장의 집회 시위에 대한 비판을 함으로서, ‘건설현장에서의 집회 · 시위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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