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4500t 불법투기, ‘쓰레기 사냥꾼’ 일당 검거
폐기물 4500t 불법투기, ‘쓰레기 사냥꾼’ 일당 검거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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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외 수출을 빙자해 소각 대상 폐기물을 무차별 수집한 뒤 항만과 해상 바지선에 무단 투기·방치한 ‘쓰레기 사냥꾼’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주범 공모(54)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운반브로커 이모(54)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 등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 전국 재활용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평택·당진항만과 당진항 인근 해상 바지선에 덤프트럭 200대 분량인 4500t 상당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진항 앞 해상에 정박된 해상바지선 폐기물. ⓒ해양경찰청
당진항 앞 해상에 정박된 해상바지선 폐기물. ⓒ해양경찰청

현재 ‘쓰레기 사냥꾼’ 일당은 인천,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t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폐기물 배출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계약서를 보여준 뒤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며 t당 15만 원 씩 총 6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했다.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의 수입업체도 실체가 없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바지선에 폐기물이 잔뜩 적재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초 배출업체, 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을 역추적해 검거했다”며 “최근 해양오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쓰레기 불법 처리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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