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편의성 높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편의성 높인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6.0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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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을 4일 발의하였다.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석호 의원. ©뉴스1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석호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 의원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되었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19대 총선 재외국민 123,571명이 등록, 56,330명이 투표해 45.7%, 201218대 대선은 222,389명이 등록, 158,196명이 투표해 71.1%를 기록했다. 이어 201620대 총선은 154,217명이 등록, 63,777명이 투표해 41.4%, 201719대 대선에선 294,633명이 등록, 221,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이며 실제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01219대 총선 2,233,193명 유권자 대비 2.5%, 201218대 대선 2,233,695명 유권자 대비 7.1%, 201620대 총선은 유권자 1,978,197명 중 3.2%, 201719대 대선은 1,978,197명 중 11.2%가 투표하는 등 아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고 제도의 취지를 밝히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 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선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현지 재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유학생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해, 국내에서 참여율이 높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부재자투표, 사전투표 법률이 보완된 개정안이었다면 투표 참여율을 높임은 물론 대한국민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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