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여환자 15년간 장기추적…식약처, 안전 대책 수립
인보사 투여환자 15년간 장기추적…식약처, 안전 대책 수립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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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와 관련해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에 나섰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 등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그 간 병·의원 직접 방문과 전화(438개 전체 병원) 등을 통해 투여환자의 등록 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했다.
  
6월4일 현재 297개 의료기관,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됐다. 식약처는 미등록 환자 또는 보호자는 투여받은 병·의원을 방문 또는 연락해 등록해 줄 것을 부탁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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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은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환자의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환자등록 시스템이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환자(438개 병·의원 3707건 투여)에 대해 환자등록과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X-레이, 혈액 및 관절강에서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15년간 장기추적조사 하도록 했다.
  
최초투여 후 15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검사, 문진 등을 하고 이에 따른 추적관찰 자료를 분석해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15년간 장기추적조사는 미국 FDA의 유전자치료제 투여 후 장기추적 가이드라인(5~15년)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조사다.
  
아울러 식약처는 오는 14일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제출받아 환자에 대한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과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에 대해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허가·심사 단계에서의 신뢰성 검증 강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로 약사법 개정을 통해 업체가 허가 신청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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