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 권장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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