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한다…12일 시행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한다…12일 시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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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선고할 때 취업 제한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개정된 결과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아동 관련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초과 5년, 3년 이하 3년, 벌금형일 때 1년 등이다.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 관련 범죄를 범했더라도 법원의 판결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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