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과거사진상규명 결과 무겁게 받아들인다”
박상기 장관 “과거사진상규명 결과 무겁게 받아들인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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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과거사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법무‧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는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해원하고, 검찰이 과오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특히 다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및 검찰과 독립적으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했고 진상조사단과 함께 독자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했다.
  
조사대상 사건은 검찰의 수사미진이나 편파수사, 축소 내지 은폐의혹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대표적인 15건의 개별 사건과 2건의 포괄적 사건이었다.
  
박 장관은 “진상규명에는 강제조사를 할 수 없고 일부 자료가 유실되는 등 시간적 경과나 증거법적 측면에서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적·사회적 요인으로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진실이 제때 규명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수사권고를 통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되거나 위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진상의 일부라도 밝힐 수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고 당시 부실한 압수수색과 증거물 관리 소홀에 더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방치돼 상당 부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장자연 리스트에 관한 진실과 소위 사회유력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 의혹 등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단에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위원회의 수사권고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검찰 수사를 통해 결국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 기소됐다”며 “기소되지 않은 일부 의혹에 대한 위원회의 수사권고나 촉구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엄격한 증거법칙에 기초해 수사와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 특별수사단의 수사결과”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또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번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검찰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와 일반의 상식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비판의 원인을 진지하고 겸허하게 성찰하고 국민의 기대와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검찰개혁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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