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청구 기각…“파탄 책임자는 이혼청구 안된다”
영화감독 홍상수 이혼청구 기각…“파탄 책임자는 이혼청구 안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1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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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영화감독 홍상수(59)씨가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홍 감독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배우 김민희(37)씨와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홍상수·김민희. ⓒNEW
홍상수·김민희. ⓒNEW

재판부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 감독에게 있다”며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 감독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 감독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와 김씨는 지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만나게 됐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김민희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연인사이임을 인정했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 슬하에 딸 1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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