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6월20일 ‘제369회 국회(임시회) 집회공고’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6.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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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본회의 10차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차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국회의장 문희상)2019617() 헌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원 오신환·유성엽·윤소하 외 9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369회국회(임시회)2019620() 오전 10시에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17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17일,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사과에 '제369회 6월 회(임시회)집회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 부대표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98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98명에는 무소속 손혜원 이용호 의원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한국당과의 대화의 소지를 남겨놓기 위해 바른미래당이 추진한 소집요구서에 의원이 개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국회 임시회는 국회의석 25%75명의 요구가 있을 시 국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9년 국회 본회의는 10차례 열렸으며, 교섭단체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제외한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번 있었다.

 

국회공고 제2019-4

369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오신환·유성엽·윤소하 외 95인으로부터 헌법 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일 시: 2019620(목요일) 오전 10

장 소: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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