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SNS 인플루언서 판매 다이어트·헬스 제품 무더기 적발
허위·과대광고 SNS 인플루언서 판매 다이어트·헬스 제품 무더기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1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수거‧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를 했다.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회수)대상 제품 정보 및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다.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규격 위반이었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대광고 조사에서는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이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