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헌 전 의원 ‘서대문구청의 불법·편법 행정 규탄대회 개최’
이성헌 전 의원 ‘서대문구청의 불법·편법 행정 규탄대회 개최’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6.2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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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자유한국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성헌, 전 국회의원)2019621() 오전 10, 서대문 구청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현역 서대문구 구의원 및 당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 구청의 불법 행정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서대문 구청 앞에서 문석진 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성헌 전, 의원. ©김종원 기자
서대문 구청 앞에서 문석진 구청장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이성헌 전, 의원. ©김종원 기자

이성헌 위원장은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마저 편향된 잣대로 탄압하는 구청장을 강력 규탄한다.”, “법 위에 군림하고 민의를 무시하는 구청장의 폭거를 거둘 때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규탄대회를 하게된 이유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적법하게 개첩한 현수막을 신속하게 철거해온 구청이, 최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개첩한 현수막까지 강제 철거함으로서 당원들이 분노하게 되었고, 오늘의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헌법 제83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법 제6372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84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의 법률조항을 근거로, 서대문 구청은 법에서 명시한 적법한 정당 활동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당 소속 문석진 구청장음, 구청의 현수막은 게첩하고, 적법하게 개첩된 자유한국당의 현수막은 철거하는 독단적인 행정과,  주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있는 편파적인 행정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당협 관계자는 이런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행정이 시정 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집회와 관련하여 서대문 구청 관계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 구청의 답변은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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