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등 3명의 구속에 이어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 되었다.
서울남부지법(김선일 영장담당 부장판사)은 예상과 달리 저녁 20시 30분경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조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이 사전 공모해 경찰관 폭행을 주도하고 경찰 장비를 파손하였으며, 밧줄을 이용해 국회 담장을 파손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기 전 김 위원장은 기자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 임원들에 대한 탄압에 이어 마침내 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러렀다.”고 비판함으로서 문재인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김경자 민노총 수석부원장도 “6월 3일로 예정된 총파업 투쟁에서부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함으로서, 이미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만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에서 투쟁 대상이 되었음을 선언한 셈이다. 민주노총의 강경투쟁선언으로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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