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