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이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다.
경찰청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8월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개정으로 25일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처벌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에서 적발되면 징역 6개월 이하·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 된다.
측정을 불응 시에는 기존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올랐다. 벌금도 500만~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한다. 특히 토요일인 7월13일과 8월3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을 때는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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