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달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은 점자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면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하면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여권법은 개정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 시까지 적극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확대 시행으로 그간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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