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폭염대책 및 한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폭염 및 한파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각 행정기관 등의 대책 마련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 대피한 사람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시‧도에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를 통해 구호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재난피해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가 포함돼 있어, 기존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는 바, 임기제공무원의 육아휴직 활용이 저조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육아휴직 사용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채 발행 시의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되 재정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이 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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