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정부가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을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와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여부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30~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내던 SNSBⅡ는 15만원, CERAD-K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으로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돼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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