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가능
15세 이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가능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06.3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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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5세 이하 아동·장애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가 편리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만 6000명)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한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이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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