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확정’ ‘현역의원 및 청와대 출신 친문 신인들 유리’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확정’ ‘현역의원 및 청와대 출신 친문 신인들 유리’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07.0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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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온라인 찬반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총 56만여 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특별당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유효 투표율 20%를 넘기는데 성공했고, 1일 중앙위원회 현장 투표에는 총 재적 중앙위원 648명 중 396명 참석해 성원되어 '공천룰'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확정한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들. ©뉴스1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룰’ 확정한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와 지도부들. 사진제휴=뉴스1

중앙위원회는 온·오프라인 찬반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87.8%, 반대 12.2%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천룰' 개정안에 의하면 현역의원들은 당무 감사 결과 하위 20% 의원들은 20%의 감점을 받지만, 현역 의원은 당내 경선을 보장 받게 되어 컷오프없이 경선을 준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후보 간 심사결과 30점이상 차이 나면 단수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선 없는 본선행 현역의원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 신인의 경우 기존 10%의 가간점에서 20%로 상향되어 청와대 출신 정치 신인들의 대거 공천이 전망되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공천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 인선에서 검증을 통과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홀가분하게 하고 있는 이유다.

여성 · 청년 · 노인 · 장애인 · 보좌진 · 당직자 등에게 주던 가산점은 기존 10~20%에서 10~25%로 확대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불러일으킨 경우에는 감점을 기존 10%에서 25%로, 탈당 · 경선 불복 · 제명 경력자 등 해당 행위자도 앞으로는 25%의 감점을 받게 됐다.

윤창호법시행 이후인 지난해 12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된 공천 신청자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부적격 처리된다.

도덕성 검증 강화로 성범죄, 탈세, 병역기피 등 사회적 지판을 받거나 비리에 연류된 공천 신청자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공천룰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참석한 모 권리당원은 힘을 가진 당의 중심세력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공천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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