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6월 넷째 주에 의원 발의 110건, 정부제출 7건, 동의안 4건, 중요동의 4건 등 총 1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6월 발의된 법률안(대표발의자 의원만 표기)에는 김명언 의원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에 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신체적 조건을 신체적․정신적 조건’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의 최저임금법 일부법률 개정안엔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다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지방연구원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
유동수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하되, 시설의 특성상 민간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의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체 국민소환투표청구권자수를 지역구국회의원정수로 나눈 수의 100분의 5 이상 청구권자의 서명과 소환사유를 명시하여 국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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