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 ‘경찰관 상해 4억 배상 판결 법관 파면'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경찰관 상해 4억 배상 판결 법관 파면' 청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19.07.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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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안전 최대한 배려 받아야?’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면허증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찰관에게 4억의 배상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뉴스1
'윤창호법' 시행으로 경찰의 음주 단속은 강화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사건은 지난 20123월 서울 강남 도곡동 도로에서 끼어들기 교통법규를 위반한 K씨를 적발한 경찰관이 범칙금 스티커를 교부하려하자 이미 제시했던 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경찰관에게 무력을 행사했고, 이에 경찰관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K씨의 정강이뼈가 부러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3천만원을 배상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위의 판결에 대해 청원인은 경찰의 공권력에 힘으로 대항할 경우 경찰은 반드시 이를 제압해야 합니다. 그건 경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범죄자에게 힘으로 제압당한다면 그 때는 다른 국민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청구인은 경찰관의 면책을 주장하며, “경찰에게 힘으로 대항한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다. 범법자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도 그의 안전이 최대한 배려 받아야 한다면, 경찰은 자신의 안전과 공권력 집행을 위해 힘을 사용할 때도 불가능에 가까운 인격적 수양과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판결이라면 공권력 집행은 물론 경찰관 안전을 보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경찰관들의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가는 직업도 잃고 거액의 배상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데 누가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까?”라며 사건 현장에서의 경찰관들의 고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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